교육 훈련 소개

목표 및 운영방침
교육실시 근거 및 대상
성적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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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AI · 디지털 혁신기술 관련 미래역량 교육
도서관의 사회포용적 역할 지원 교육 강화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전문교육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전문교육
02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다변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사서학습공동체」
온라인 학습 기반의 상시학습 체계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재택학습형 교육
최신 HRD 트렌드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03
사서교육훈련 협력체계 확립
협력네트워크 기반 맞춤형 교육운영 강화
전국도서관 직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서한마당 개최
예비 사서 대상 대학생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협력 체계 강화
04
교육 훈련 인프라 고도화
HRD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역량 강화
교육훈련 품질관리 및 평가체계 내실화
사서교육훈련 전문성 강화 및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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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대상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훈련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소속 사서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사서직 공무원 (전문도서관)
국립대학(교) 및 각종 학교 소속 사서직 공무원 (대학도서관)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서직 공무원 (지방공공도서관)
시 · 도 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 (지방공공도서관)
기타 도서관 직원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자료실 소속 직원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소속 직원
초·중·고교 사서교사 등 (공 · 사립학교 도서관), 작은도서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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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 방침
전문교육은 이수제로 운영되므로 근태평가 등에 의거하여 이수여부 결정 교육평가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의함
평가의 종류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의 성적평가 종류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평가
평가문제 응시에 따른 답안지 평가
연구실적 평가
개인별 연구보고서 평가
사전학습과제 부여
분임별 연구보고서 평가
분임별 선정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평가
실습평가
실습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평가
근태평가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태도, 자치활동 등을 담당운영교수 및 과정장이 평가
「근태평가기준표」에 의거 해당점수를 감점하여 평가
교육수료 통보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수료 통보내용을 안내합니다.
「근태평가기준표」에 의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가능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