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훈련 소개

교육훈련 운영방침
교육훈련실시근거 및 대상
교육훈련 성적평가관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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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정보사회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서비스 교육 강화
정보자료 관리 및 이용서비스 향상 과정 개설
다양한 매체와 정보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주제분야별 정보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02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강사진 편성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식·토론식 교육 확대
03
교육과정의 다양화, 세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향
도서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디지털·인터넷시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온라인교육 운영을 위한 코스웨어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실시
on/off line을 결합한 직무병행 교육 개설
04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성공지향형 교육훈련 강좌
가치관 정립 교육을 통한 공직자 윤리의식 고취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교육확대
온라인교육 운영을 위한 코스웨어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장애인 정책 이해를 위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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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대상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훈련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소속 사서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사서직공무원 (전문도서관)
국립대학(교) 및 각종 학교 소속 사서직공무원 (대학도서관)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서직공무원 (지방공공도서관)
시 · 도 교육청 소속 사서직공무원 (지방공공도서관)
기타 도서관직원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자료실 소속직원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 소속직원
초,중,고교 사서교사 등 (공 · 사립학교 도서관) 작은도서관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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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 방침
전문교육은 이수제로 운영되므로 근태평가 등에 의거하여 이수여부 결정 교육평가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의함
평가의 종류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의 3가지 평가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연구실적 평가
개인별 연구보고서 평가
사전학습과제 부여
분임별 연구보고서 평가
분임별 선정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연구활동 결과평가
실기 · 실습등 평가
개인별
교육내용에 대한 실기 실습 평가 등
분임별
분임원의 분임연구내용 등에 대한 평가
근태평가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태도, 자치활동 등을 담당운영교수 및 과정장이 평가
「근태평가기준표」에 의거 해당점수를 감정평가
교육수료 통보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수료 통보내용을 안내합니다.
「근태평가기준표」에 의거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가능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